대상
   
   1.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2. 성적기준 충족자로
3.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기타 기준
       - 계절 학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한 학생당 8개 학기까지 수혜 가능 (타 대학에서 8학기를 수혜한 경우 비대상)
    - 이중수혜 : 과거에 한 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성적기준
   
   
      성적기준테이블
         신, 편입생, 재학생별 성적기준을 설명합니다.
         
      
         
            | 분류 | 성적기준 |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 재학생 | ㆍ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성적 70점 이상 취득ㆍ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제한없음
 ㆍ C학점 경고제 : 1 ~ 3구간은 70점 이상이면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ㆍ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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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지원금액 테이블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학기별 최대지원금액/신청자 본인 첫째, 둘째/신청자 본인 셋째이상 으로 구성
         
      
         
            | 학자금 지원구간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 신청자 본인 첫째, 둘째 | 신청자 본인 셋째이상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 1 ~ 3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 4 ~ 6구간 | 210만원 | 240만원 | 
         
            | 7 ~ 8구간 | 175만원 | 225만원 | 
         
            | 9구간 | 50만원 | 67.5만원 | 100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 불가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신청절차
   
   
   
      - 1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동의 완료 
- 2 한국장학재단
- 
         신청학생의 학자금지원구간 조회 
- 3 대학 
-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 4 학생
- 
         학교에 수강신청(1학점 당 수업료를 산정하므로 수강신청이 제 때 완료되어야 함) 
- 5 대학
- 
         수강신청 완료한 학생의 등록금 수납 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 6 한국장학재단
-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지급방식
   
    학자금 지원구간 9분위 이하로 국가장학금 승인되고, 등록금 고지 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 : 등록금 고지 시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학생: 학생이 등록금을 개별 납부한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학교에 지급(통상 학기 개시 후 1~2개월 사이)되면 3주 이내에 개별 지급
    
   
      장학금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이 되기 전에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혹은 제적되는 경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에서 반환금을 산정하며 수혜횟수의 누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수혜금액 X (1-반환비율)]만큼 학생이 추가 납부하여야 함 
(예시) 30일 이내 자퇴 시, [(수혜금액)X(1-반환비율)]인 1,260,000원 X {1-(5/6)} = 210,000원 
    - 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는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서약서 다운로드)를 작성해야 함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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