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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안내 국가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성적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2. 성적기준 충족자로
3.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기타 기준

    - 계절 학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한 학생당 8개 학기까지 수혜 가능 (타 대학에서 8학기를 수혜한 경우 비대상)
    - 이중수혜 : 과거에 한 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성적기준

성적기준테이블

신, 편입생, 재학생별 성적기준을 설명합니다.

분류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얻은 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성적 70점 이상 취득
·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제한없음· C학점 경고제: 1 ~ 3구간은 70점 이상이면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간별 지원금액
확인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신청절차

1학생 1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동의 완료 2한국장학재단 2신청학생의 학자금지원구간 조회 3대학 3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4학생 4학교에 수강신청(1학점 당 수업료를 산정하므로 수강신청이 제 때 완료되어야 함) 5대학 5수강신청 완료한 학생의 등록금 수납 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6한국장학재단 6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1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동의 완료

2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학자금지원구간 조회

3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4 학생

학교에 수강신청(1학점 당 수업료를 산정하므로 수강신청이 제 때 완료되어야 함)

5 대학

수강신청 완료한 학생의 등록금 수납 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6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지급방식

학자금 지원구간 9분위 이하로 국가장학금 승인되고, 등록금 고지 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 : 등록금 고지 시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학생: 학생이 등록금을 개별 납부한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학교에 지급(통상 학기 개시 후 1~2개월 사이)되면 3주 이내에 개별 지급

 

장학금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이 되기 전에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혹은 제적되는 경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에서 반환금을 산정하며 수혜횟수의 누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수혜금액 X (1-반환비율)]만큼 학생이 추가 납부하여야 함
(예시) 30일 이내 자퇴 시, [(수혜금액)X(1-반환비율)]인 1,260,000원 X {1-(5/6)} = 210,000원

- 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는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서약서 다운로드)를 작성해야 함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학생지원팀 : 041-415-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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